반응형 주거급여지방차이1 집값만 오른 게 아니다, <<주거급여>>도 올라탄 지역 격차의 파도 -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.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, 주거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,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주거급여란?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거나,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.. 2025. 6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